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무조건 부과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보다 상속공제액이 크거나 같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다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상속재산 10억 원까지 미부과
피상속인의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상속재산 5억 원까지 미부과

상속공제와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피상속인 거주자 확인: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2.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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