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물려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각종 공제액(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 경우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를 가산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 미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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