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기 전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먼저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상속인별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과 계산 단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 비교기준 | 유산세 방식(현행) | 유산취득세 방식(검토안)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 |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 |
| 세액 산정 |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적용 | 각자의 취득분에 누진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편 논의 중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사전 증여 재산: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을,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대상으로 분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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