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다만 납세의무 자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 세액 확정 미해당 |
|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 세액 확정 해당 |
상속세 부과과세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은 정부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통지를 확인하려면
- 결정 절차 확인: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결정 기한 점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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