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등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과 간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을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 재산 유형 | 과세 요건 및 범위 |
|---|---|
|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했거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
| 퇴직금 등 |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연금 등 |
| 처분재산 |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처분 시 용도 불분명분 |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제외 대상 확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해당 여부 확인
- 처분재산 용도 증빙: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객관적 증빙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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