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 적용
- 배우자 공제 한도: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상속 가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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