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라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과세가액 산정과 세액 산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차감
  2.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이나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분 가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배우자 상속 시 실제 상속분 또는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
  5.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10%에서 50%를 적용하여 세액 산출
  6.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증명 서류 준비
  7.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및 자진 납부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거주자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신고 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큰지 비교하여 공제 방식을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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