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하여 계산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액의 20%를 합산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액의 30%를 합산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40%를 합산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액의 50%를 합산 |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 공제 한도 유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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