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황별 상속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속인 구성 | 적용 공제 항목 | 최소 면제 기준 |
|---|---|---|
| 배우자와 자녀 공동 | 일괄공제(5억)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 10억 원 |
|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5억) |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공제 대신 해당 공제 방식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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