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 방식의 과세 구조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공법인 출연재산 등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납부 세액 분담: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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