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로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대납세의무 이행 한도를 판단하려면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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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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