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이 7억 원인 경우 | 5억 원 초과분 과세 |
|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이 9억 원인 경우 | 전액 비과세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 금액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되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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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는 금액도 더 커지나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가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인 5억 원보다 적어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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