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일괄적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지나요?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와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구분과세 대상 재산 범위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신고 기한
거주자국내 및 국외 모든 상속재산기초공제(2억 원),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 원) 중 선택상속개시일 포함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국내 소재 상속재산기초공제(2억 원)상속개시일 포함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기초공제(2억 원)만 적용하며 일괄공제나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신고 기한을 적용받으려면

  1. 거주자 간주: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판단
  2. 일괄공제 적용: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 적용
  3.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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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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