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내야 하나요?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액이 늘어나므로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거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2명인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자녀가 7명인 경우인적공제 합계 5억 5천만 원 적용

자녀 수에 따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아 합산 공제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모두 공제합니다.

상속공제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려면

  1. 미성년자 추가 공제: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인적공제에 합산
  2. 유리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후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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