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미해당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해당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초과액은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사실로 여김)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대납 금액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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