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 방식 결정을 위한 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 규모에 따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누어 납부
-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자산) 제공 필요
- 일반 상속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 가능
- 가업상속에 해당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
물납
-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 현금 대신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분할납부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
- 자금 계획 점검: 연부연납 시 각 회분마다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계획 수립
- 현금 납부 곤란 여부: 물납은 금융재산보다 상속세액이 많아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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