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5억 원 이하일 때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일괄공제 제도가 없으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5억 원 미만이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증여세 인적공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방식과 한도 설정 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방식 | 일괄공제 선택 가능 | 증여재산공제 적용 |
| 기본 공제액 | 최소 5억 원 보장 | 관계별 1천만 원~6억 원 차등 |
| 공제 적용 기간 | 상속 개시 시점 1회 | 10년간 합산하여 한도 관리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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