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시가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면제됩니다. 다만 재산 누락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결정한 경우가산세 면제
상속인이 상속재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나머지 재산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가산세 부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고의적 누락 여부 점검: 부정행위 포함 시 가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2.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 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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