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면 공시가액 신고가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세액을 계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후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인정 가액 존재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보충적 평가액 산정: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여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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