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과다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특정 사유로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단순 계산 착오로 세금을 과다 신고하고 4년이 지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 소송 판결로 재산가액이 줄어든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난 경우 | 불가 |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특정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일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특례 사유 신청: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후발적 사유 청구: 판결 등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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