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의 이자율로 추가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액 계산과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일반 무신고(20%) 또는 부정행위(40%) 여부 확인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신고 시점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무신고 가산세액에 적용
-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가능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따른 세액 결정 시 납부지연 가산세 일부 제외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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