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및 물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별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
  2.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간 나누어 납부

물납

  1.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받아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1. 중복 적용 여부: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중복 적용 불가 확인
  2. 납세담보 준비: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담보물 제공 필요
  3. 재산 가액 점검: 물납은 상속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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