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 위반에 따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별 부과 요건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납부고지서(세금을 내라고 알리는 서류)에 따른 기한까지 미납하면 3%가 가산됩니다.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매월 0.67%의 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에는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도적인 세금 포탈 목적의 왜곡)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고지 후 미납 시 3% 및 월 0.67% 추가)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부정행위 유의: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되지 않도록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서류 조작 방지
- 예외 사유 점검: 상속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 미적용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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