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를 마쳤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주의 세목입니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방식과 정부결정주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장 등이 이를 조사하여 결정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주요 재산 가액이 상속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세액 탈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명시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시작 가능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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