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기 전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분할을 마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 시기와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서로 의견을 나눔)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 간 합의가 있다면 상속세 납부 전에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재산분할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신고서에 재산분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분할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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