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공제액 이하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 |
| 상속인 A씨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신고: 향후 상속재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춤
- 상속공제액 확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인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 시 최소 10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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