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대리납부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5억 원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본인과 다른 상속인의 몫을 합쳐 총 4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상속인 A가 본인과 다른 상속인의 몫을 합쳐 총 6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증여세 부과 대상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여러 납세자가 함께 세금을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더라도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한도를 점검하려면

실제 받은 상속재산 가액과 대납할 상속세 총액을 비교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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