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부담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A가 자신의 상속세 부담분을 초과하여 B의 몫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가능
A가 본인의 상속세 부담분만 납부하고 B의 몫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공동 면책(채무 의무에서 벗어남)을 얻은 때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1.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본인의 상속 지분과 한도를 먼저 확인
  2.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대납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법정이자도 구상권 청구 범위에 포함되므로 납부 증빙과 날짜를 기록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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