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부담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자신의 상속세 부담분을 초과하여 B의 몫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 | 가능 |
| A가 본인의 상속세 부담분만 납부하고 B의 몫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공동 면책(채무 의무에서 벗어남)을 얻은 때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본인의 상속 지분과 한도를 먼저 확인
-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대납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법정이자도 구상권 청구 범위에 포함되므로 납부 증빙과 날짜를 기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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