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대표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이내에서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대표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납 한도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순재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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