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땅으로 지불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내는 방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물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2.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서를 제출
  3.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납을 진행

물납 대상 토지를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권 설정 확인: 토지에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물납 가능 여부를 점검
  •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 확인: 소유자가 다르거나 묘지가 있는 경우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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