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다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만 기한 내에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상속인 A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가산세 발생 |
취득세 신고 기한과 등기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등기 신청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행정상의 벌금)는 없습니다.
취득세 가산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 상속등기 완료: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매도 시점을 고려하여 등기 절차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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