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납부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다른 공제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이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연장 기한 적용 여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는지 확인하여 9개월 연장 여부 판단
- 기한 내 신고: 판단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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