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또는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물납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물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및 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 제출
  2. 세액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
  3.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수령
  4. 허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된 수납일까지 재산 수납

부동산 물납을 완료하려면

  • 관리 및 처분 적정성 확인: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 물납 충당 순위 확인: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물납 충당 순위가 6순위로 가장 후순위임을 확인
  • 기한 내 수납 완료: 지정된 수납일까지 재산을 수납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 내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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