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본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 부모님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 증여 해당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책임지는 의무)의 이행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보유한 재산의 전체 금액)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확히 산출하려면
- 부모님이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승계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산출
- 대납할 금액이 산출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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