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송이나 평가 방법의 차이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부족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부정행위(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부당 행위)로 과소신고하면 40%,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부과하며,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추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받는 혜택) 3%는 부족하게 신고한 금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사유입니다.
| 구분 | 면제 사유 |
|---|---|
| 재산 미확정 | 소유권 관련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공제 착오 |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평가 차이 |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부정행위 제외) |
가산세 면제 사유와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산세 면제 대상 점검: 상속재산 소송 진행이나 재산 평가 가액 차이 확인
- 부정행위 요인 확인: 장부 파기나 재산 은닉 등 높은 가산세율 적용 방지
- 과소신고 여부 판단: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적용 과정의 계산 착오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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