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분할납부로 신고한 후 연부연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세 분할납부를 신고했더라도 법정 신청 기한 내라면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라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인 상속인이 분할납부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신고기한이 지났으나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불가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변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할납부로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부연납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결정통지(세액 확정 안내)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세담보 제공: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
  • 신청 기한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에서 보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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