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 또는 2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연 3.1%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의 규모와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단기 분납과 장기 연부연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담보 없이 2개월간 나누어 내는 분납을 적용합니다. 반면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세무서장의 허가 후에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기 분할납부(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장기 분할납부(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준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 일반 상속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 가업상속은 요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기간을 설정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일정을 수립
- 분할납부 세액에 연 3.1%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첫 분할납부 가산금: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확인
- 회차별 납부 금액: 두 번째 분할납부부터는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하므로 변동 사항 점검
- 납부 회수 조정: 각 회분 납부 세액이 반드시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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