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상속받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인끼리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 금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 지분 범위 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 확인
  2. 대신 납부하려는 세액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이내인지 대조
  3. 한도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여 연대납세의무 이행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납부 금액 점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납부 주체 확인: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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