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여러 납세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은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한도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확인하여 대납 가능 한도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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