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분담하여 납부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증여세 부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여러 납세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은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한도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확인하여 대납 가능 한도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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