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연대납부 의무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여러 명이 함께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를 적용받으려면
- 대납 가능 한도 산정: 어머니가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 확인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 어머니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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