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유리하게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례비용이나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비용 차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음)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
  2.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3.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4.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2. 비용 차감: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비용 증빙을 갖추어 가액에서 차감
  3. 연부연납 신청: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채무를 공제받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