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일시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가업상속은 최대 20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매년 분할납부하는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과 담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통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2.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3.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4.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와 가산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업상속공제 요건 확인: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았다면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 가능 여부 확인
  • 연부연납 가산금 점검: 분할납부 시 추가 부담하는 가산율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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