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령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 거짓 증빙 작성 및 수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를 거짓 기장(장부를 기록함)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행위로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피함)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
-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도 가중 처벌 대상
고액 상속인 조사를 대비하려면
- 자금 출처 증명: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재산 증가에 대한 증명 자료 준비
- 신고 전 오류 점검: 탈루(세금을 누락함)나 오류로 인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전 점검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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