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거나 상속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가업 승계 특례 제도를 준비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10년 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전에 증여를 완료해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과거 증여 재산이 합산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가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특례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 증여 및 공제 활용
- 증여 대상을 상속인과 비상속인으로 구분
- 상속 개시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전에 증여를 완료
- 일괄공제(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
가업 승계 특례 준비
-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액을 산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상속세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 증여 절차 완료: 상속인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합산을 피하기 위해 최소 사망 10년 전에 진행
- 배우자 배분 금액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한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 가업 경영 기간 확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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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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