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보다 상속세액이 많은 등 법적 요건을 갖추면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최하위 순위로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물납(현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합니다.
주식 종류에 따른 물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채 및 공채를 1순위로 충당
-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을 2순위로 활용
- 부동산과 기타 유가증권을 순서대로 충당
- 다른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을 5순위로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를 완료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장주식 확인: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하므로 법령에 따른 처분 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
- 비상장주식 신청: 국채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세액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만 신청
- 재산별 충당 순서 점검: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물납 순위가 비상장주식보다 낮으므로 순서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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