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절세 항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여부 확인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산출
- 산출된 금액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순금융재산 산정: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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