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용카드 할부와 계좌이체를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냅니다. 국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복합 결제 및 분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홈택스 등에서 납부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 남은 세액은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결제 수단별 비용 비교: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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