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카드할부와 계좌이체로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나요?

상속세는 신용카드 할부와 계좌이체를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냅니다. 국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복합 결제 및 분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2. 홈택스 등에서 납부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3. 남은 세액은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결제 수단별 비용 비교: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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