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다시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지인을 거쳐 재산을 우회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거주자가 외국인 지인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외국인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우회 수단인 경우직접 상속 또는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거주자가 외국인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지인이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소비한 경우일반 증여로 과세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실제 이익의 귀속)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직접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상속세 합산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증여 및 상속 시점 확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간격 확인
  2. 재산 소재지 점검: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재산의 소재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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