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신고 시에도 전체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유산세 체계와 신고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개별신고를 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 중 본인의 부담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한은 9개월로 연장
-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
- 전체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신고서에 기재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책임을 점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점검: 다른 상속인이 미납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
- 고지서 세액 구분 확인: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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