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3. '상속세' 신고 항목을 클릭
  4.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
  5. 신고서 작성 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6개월 이내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9개월 이내 신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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